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계약 연장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계약 연장 묵시적 갱신이란 부동산의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많은 세입자들은 전세계약이 만료될 때 임대인과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 상의를 하게 될 텐데요. 현실은 저금리 탓에 전세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가격이 오르거나 또는 월세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전세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묵시적 갱신 즉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가 없다면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전세계약 연장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정부는 전세, 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밝혔는데요. 위 내용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기존의 전세 보호기간이었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지 않아 .. 더보기 전세대출금 분쟁, 대구임대차변호사 전세대출금 분쟁, 대구임대차변호사 전세나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편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대출을 한 은행이나 캐피탈 회사에서는 전세금을 상환 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대출금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구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전세대출금 분쟁과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회사에서 약 4천 만원 가까이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고자 했으며 이에 임대인인 ㄴ씨는 위 금융회사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ㄴ씨는 전세자금 5천 만원을 ㄱ씨에게 .. 더보기 대구부동산변호사,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대구부동산변호사,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해당 상가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소액임차인으로 규정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구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등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항력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이 때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상가건물에 대한 각종 거래 즉 매매나 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 더보기 월세 안내면 단전 단수는? 월세 안내면 단전 단수는?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막대한 전세금이 부담돼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상가 임대차 계약은 관리비 월세를 내게 되는데요. 한편 매 달 고정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간혹 월세를 제 때 내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때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 안내면 단전 단수를 통해 압박을 주거나 또는 받지 못한 월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때 이로 인해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ㄱ씨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약 4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ㄱ씨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세가 2달 넘도록.. 더보기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대구부동산상담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대구부동산상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만일의 상황에서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는 임차인이 부동산의 인도, 등기 등의 적합한 절차를 마무리 하여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임차한 건물에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도 환가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한편 대구부동산상담을 하다 보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여 막대한 보증금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확정일자나 또는 등기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걸문에 대해서 대항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 더보기 아파트전세계약서 작성 유의사항은? 아파트전세계약서 작성 유의사항은? 갈수록 올라가는 아파트 거래 가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를 더욱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생겼는데요. 이는 가격이 높은 아파트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아파트가 매매 또는 전세를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으며 또는 빚이 더 많이 있어 경매 등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작성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계약 체결 이 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체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부동산의 상태와 부동산 등기기록인데요. 이는 전세 계약 매물로 시장에 내놓았지만 사실은 깡통 전세 즉 집 값보다 빚이 더 많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빚이 더 많다면 해당 아파트 주인이 빚을 갚지.. 더보기 대구임대차승소,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대구임대차승소,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대구임대차승소를 위한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 계약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 부분 또는 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편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는 재 빠른 대처로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구임대차승소와 관련하여 전세금 반환해주지 않을 때 어떤 조치가 바람직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임대차 보증금 약 2천 300만원으로 1년 계약 기간을 설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ㄱ씨는 ㄴ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하여 생활을 지속.. 더보기 신축빌라 입주할 때 조건은? 신축빌라 입주할 때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매일 같이 부동산 뉴스가 나오면 한 목소리로 전세가격의 고공행진, 전세대란인데요.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되면 매 달 나갈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아파트가 아닌 빌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신축빌라 입주할 때 조건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빌라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준공검사가 승인이 되었는지 임시적으로 사용이 승인된 곳에 거주할 수 있는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설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신축 건물이 공사가 완료되는 단계로는 우선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임시적인 사.. 더보기 대구임대차분쟁, 부동산 화재는 누구 책임일까? 대구임대차분쟁, 부동산 화재는 누구 책임일까? 안녕하세요. 대구임대차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주택 등을 임대차 하여 거주하게 되었을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의 계약 내용, 계약 기간 등을 지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 등을 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만약 임차인이 요리를 하거나 또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발생한 화재가 명백하다면 이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지만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는 그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 ㄱ씨는 ㄴ씨가 가지고 있던 대지 300평 중 일부분인 약 100평을 임차함 - 해당.. 더보기 월세 임대차 계약에서 유의사항은? 월세 임대차 계약에서 유의사항은? 집을 구하고 있는 예비 부부나 또는 계약의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일 접하는 뉴스가 바로 월세 시장의 도래일 텐데요. 월세로 계약을 하게 되면 매 달 적지 않은 돈이 월급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또는 생활비가 부족해져 월세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돌아다녀 보아도 전세 계약은 쉽게 마주칠 수 없는데요. 그럼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1월 동안 전세와 월세의 총 거래량이 약 1만 9천 건이라고 밝혔으며 이 중에서 월세로 계약을 한 경우가 약 4만 7천 건으로 약 43%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2014년 1..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