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부동산변호사,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대구부동산변호사,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해당 상가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소액임차인으로 규정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구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등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항력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이 때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상가건물에 대한 각종 거래 즉 매매나 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 더보기 대구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의 흠결이란? 대구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의 흠결이란?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 등의 계약을 하게 되면 이 후에 이에 따른 소유권의 변경이 필요한데요. 매매를 계약한 이후에 해당 부동산이나 또는 권리 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담보의 책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유권의 흠결은 무엇인지 대구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완료한 소유권이 만약 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라면 매도인은 해당 권리를 얻어서 매수인에게 이전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매수인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계약의 해지는 물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 더보기 대구부동산경매상담, 경매 후 양도소득세는? 대구부동산경매상담, 경매 후 양도소득세는?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경매상담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이나 토지 등을 포함하여 각종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게 될 때 발생하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채무의 변제 불가능으로 부동산을 경매하게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매 후 양도소득세의 납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친구B의 채무에 대하여 A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담보를 하였는데요. B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의 부동산은 경매가 진행되었고 매각의 대금은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었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더보기 대구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인 과실 임대차계약 종료 대구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인 과실 임대차계약 종료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법률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내용에 대하여 확실하게 정해두어야 하며 계약의 기간, 보증금 여부 등의 대하여서도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 외에도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하여서도 임대인의 무분별한 계약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도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대인 과실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해서 대구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을 임차할 때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될 때 건물에 대해 설치한 시설들에 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약정을 계약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이 후 계약에.. 더보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보증금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보증금 최근 전세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노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좋은 조건과 친절함을 내세워 마치 지금 계약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꾸미는 등 전세 사기 수법 피해가자 목숨을 끊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피해사례 외에도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전세계약기간 만기일 최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뜻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만일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한 전셋집을 알아보는.. 더보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이의의 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이의의 소 유체동산이란 무체동산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舊)민법의 표현으로 가정에 있는 TV나 냉장고, 세탁기,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제3자 이의의 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하여.. 더보기 전입신고 효력 대구변호사 전입신고 효력 대구변호사 단독주택이 다세대 구분 건물로 변경된 경우 기존 전입신고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면 전입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그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 일반.. 더보기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순위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순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경우에 배당에 있어서 순위가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임차인의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동일한 날짜에 경료된 경우 주택임차권과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 우선순위를 가질 것인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더보기 대구변호사 가처분취소 신청 대구변호사 가처분취소 신청 이와 관련된 사례를 대구변호사와 살펴보면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증인의 위증사실을 들어 재심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가처분취소 신청에 대해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대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더보기 부동산가압류 소멸시효기간 언제부터 부동산가압류 소멸시효기간 언제부터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되어 중단된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가압류할 수 있으며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가압류에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