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 무상임대차확인서와 명도관련쟁점 최근 임차인의 무상임대차확인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어 소개합니다. 은행에서 주택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임차인으로부터 무상임대차확인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은행의 근저당채권이 후순위로 밀려 추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부족분이 생길 것을 염려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요구로 허위로 작성해준 것일뿐 실제 보증금을 배당받을 것을 주장할텐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임차인이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주었을 경우엔 새로운 낙찰자의 명도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지급해줄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고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며 원래의 임대인으.. 더보기 1석 2조의 명도 지식 대구변호사 이동우 1석 2조의 명도 지식, 알려드릴게요. 정확하게 따져보자! 주택명도의 유형에 대해! 검색만 하면 뭐든지 알 수 있는 시대라고 해도, 어디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난감하시죠? 명도에 대한 모든 것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걱정 말고 마음 편하게 읽으면서 따라오세요 ^^ 우선 채무자 혹은 소유자가 살고 있는 주택은 명도 소송 없이 간편하게 넘겨받을 수 있는데 법원에 인도 명령을 신청하여서 받아내기만 하면, 이를 바탕으로 명도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현황 조사 전에 주택을 점유해 배당금을 주장하는 세입자가 꽤 있습니다. 이 때는 소송을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고 명도에 들어가야 하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거주자 없는 주택에 손쉽게 명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 더보기 대구변호사 명도 완벽한이해 명도, 완벽히이해해볼까요? 유치권명도, 쉽게 알아보자! 가끔 익숙히 알고 있던 것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면 그 안에서 ,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가져다 주곤 하죠. 오늘은 명도에 대한 정보를 준비 해왔습니다^^ 익숙치 않은 분들께는 새로운 정보가 되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시금 정보를 점검하고 또 생각치 못한 사실을 새로이 알 기회가 될 거예요! 유치권은 규율하는 법에 기반해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사유치권의 규제는 민사유치권에 비해 완화되어 있고 민사유치권과 민법상 특별법의 관계입니다. 만일 유치권 명도를 할 시에는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인데 점유의 개시시점이 경매 개시결정 이후라면 유치권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하죠. 또 공사 대금.. 더보기 대구변호사 명도 호기심 해결 명도, 호기심 100% 해결 꼼꼼하게 따져보자! 부동산 명도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명도에 대한 것? 명도 때문에 지금 이 포스팅을 알게 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마침 좋은 정보를 준비해 뒀으니까요. 필요한 정보를 꼭 찾아가시기 바라며 시작해 볼까요? 부동산 명도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무조건 명도를 하고 나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명도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이사를 미루며 버티는 세입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새로 부동산을 매입한 매수자는, 부동산 명도확인서에 경락인이라고 표기가 되는데요. 다시 말해 경락인은 낙찰자를 뜻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아래에 기재를 하게 된답니다. 부동산 명도확인서에서 사람 이름을 적은 다음에는.. 더보기 대구변호사 명도 상식 명도, 클릭 상식! 확실하게 알아보는 경매명도 고요한 밤하늘을 빛내는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앞에 드리워진 절망이라는 어둠도 별을 보기 위한 일종의 관문 아닐까요? ^^ 오늘은 명도 관련 정보 준비했습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소식으로 가득하니 기대해주세요! 경매명도 시 이사비를 내는 것을 필수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강제집행이 예상될 시에만 강제집행 비용을 이사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매 명도하실 때 최대한 점유자와 만나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 협상 시 명도비로 협의를 끌어내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를 통해 경매명도를 진행시, 수.. 더보기 명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생생 정보! 명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생생 정보!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자격 알짜 지식 “나는 천천히 걸어간다, 그러나 나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링컨이 남긴 말입니다. 빠르진 않아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씩씩하게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명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도 급하게 찾지 마시고 천천히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차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자격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에게 부여됩니다. 부동산을 매입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려면 일단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죠. 그러려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게 특히 필요해요. 또 매수자가 어떤 .. 더보기 부동산 명도편 대구변호사 부동산 그것이 궁금하다! 명도 편 명도소송장 작성 방법, A to Z 알아보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명도에 관해 알려주러 이렇게 나타났답니다. 혼자 공부하시기 외롭지 않도록 오늘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뚝! 울지 말고! 명도에 관해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명도소송장을 작성할 때는, 먼저 소송 당자사를 적어야만 하는데요. 이 경우, 원고에는 부동산 소유자, 피고에는 부동산 임차인을 주소와 함께 기입합니다. 다음으로 '당사자 표시' 아래에는 '청구 취지'로, 명도에 관련한 소송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 피고는 00일까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라고 기입하며, 임대료가 밀려있으면, 명도일까지 그 금액을 납입하라고도 명시합니다. '청구 취지.. 더보기 [명도], 흥미 돋는 정보가 한 가득![대구변호사] [명도], 흥미 돋는 정보가 한 가득! 명도소송 승소 효력, A-Z까지 파헤쳐보자! 지난 과거에서 후회하는 게 있나요? 저는 다양한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 후회에 남습니다. 저처럼 느끼는 이웃님들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함께 공부하는 거 어때요? 명도 관련한 정보 먼저 시작할게요~! 남의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면서 이를 타인에게 재차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B가, 이를 A의 동의 없이 C에게 임대한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이 땐, A는 명도 소송에 의하여 C에게 직접 명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승소시 C는 A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B에 대한 명도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도 소송 진행 중, 해당 부동산을 경매하게 되면 명도 진행에 문제가 .. 더보기 대구변호사 명도, 꼭 알아야 할 정보만 모아봤어요 명도, 꼭 알아야 할 정보만 모아봤어요. 명도소송 필요 서류, A to Z. 누군가가 모르는 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는 건? 내비게이션! 뱃사람들이 바다길을 잃지 않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건? 나침판! 명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건? 바로 접니다!!! 명도에 대한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으셨다면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명도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종류에 맞게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때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드러내는 소가산정표 역시 동송해야 합니다. 추가로, 임차인의 지속적인 월세 연체로 인해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음을 보여주는 서류가 있어야.. 더보기 유치권 신고 전후의 정황에 의하여 유치권이 부정된 사례 법원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점유·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것 외에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고수하는 등 채권자로서 통상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② F는 2014. 5. 21.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 ‘원고 A, C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이므로 그들의 유치권을 배제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6. 10.부터 2013. 6. 12.까지 이 사.. 더보기 이전 1 2 3 4 5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