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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전세대출금 분쟁, 대구임대차변호사

전세대출금 분쟁, 대구임대차변호사


전세나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편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대출을 한 은행이나 캐피탈 회사에서는 전세금을 상환 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대출금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구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전세대출금 분쟁과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회사에서 약 4천 만원 가까이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고자 했으며 이에 임대인인 ㄴ씨는 위 금융회사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ㄴ씨는 전세자금 5천 만원을 ㄱ씨에게 건네주었지만 ㄱ씨는 이를 대출금으로 갚지 않은 채 도주를 하게 되었고 금융회사에서는 ㄱ씨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즉 임차인인 ㄱ씨는 본인이 대출 받은 자금을 임대인에게 넘기고 돈을 빼앗아 간 것인데요. 이와 같은 전세대출금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 임대인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직접 상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때는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전세자금의 대출금을 금융회사로 반환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위 금융회사에서도 ㄴ씨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출 여부를 확인할 때도 신용도 등을 종합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야 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을 체결하는 집이 담보대출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근저당권 등의 말소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와 같은 담보대출이 걸린 부동산에 대해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만약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사고자 할 때는 금융회사를 통해 매도인에 대한 채무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채무확인서를 받아 채무의 성격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구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전세대출금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거래 계약은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돈을 잃게 될 수도 있으며 또한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세대출금 분쟁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구임대차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