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시기가 판결 확정시인지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때인지 여부
사실관계 가. 원고가 가처분 취소에 대한 보증으로 8,000,000,000원(‘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일부금 채권 8,00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어 가압류채권자인 피고를 위하여 7,166,147,536원이 배당유보공탁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간에는 2009. 12. 18.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00원을 2009. 12. 18.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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