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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가처분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시기가 판결 확정시인지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때인지 여부 사실관계 가. 원고가 가처분 취소에 대한 보증으로 8,000,000,000원(‘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일부금 채권 8,00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어 가압류채권자인 피고를 위하여 7,166,147,536원이 배당유보공탁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간에는 2009. 12. 18.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00원을 2009. 12. 18.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 더보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여 다른 배당참가자가 이를 배당받은 경우 채권양수인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판단 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지위에 있고(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채권양수인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더보기
부동산 단행가처분 신청 방법 부동산 단행가처분 신청 방법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을 행하는 것 중에 인도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이 있거나 분쟁이 있는 부동산 권리의 관계에 대해서 임시적인 지위를 결정하기 위할 목적이 있을 때는 해당 부동산 점유를 채권자에게 옮기도록 하는 단행가처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목적물의 가액이나 신청의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단행가처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행가처분을 할 때는 부동산의 점유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을 명하기 때문에 피보전권리와 함께 보전을 필요로 하는 소명으로 채무자 항변을 인용할 수 없는 명도청구권이 명백하게 존재하여 단행가처분을 집행함으로써 채무자의 권리가 침해가 될 가능에 대해서 상.. 더보기
금전채권 가압류신청 방법 금전채권 가압류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채권을 가압류하고자 할 때는 제3의 채무자가 알 수 있을 만큼 특정적이어야 하는데요. 이 때 압류당하는 채권에 대한 채권자, 채무나 등에 대한 내용도 표시를 함으로써 타 채권으로부터 구분을 합니다. 또한 법원에 신청하여 채권자가 가압류한 채권으로 만족을 하는지 진술하게끔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금전채권 가압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당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제3의 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때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 채무자와 발생이 일어나게 된 원인, 변제기, 금액 등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타 채권과 구분을 합니다. 또한 훗날 생길 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 역시 권리에 대해 특정적으로 알 수 있고 조만간.. 더보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알아보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지난 13일에 예금보호공사에서는 모 기업의 회장 유모씨가 소유한 미국 뉴욕의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예금보호공사는 이 부동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전세권, 저당권등의 설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채무자에 대해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을 설정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며,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부동산의 가액, 목적 부동산과 피보전권리, 신청취지 및 이유가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하는 법원.. 더보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이의의 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이의의 소 유체동산이란 무체동산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舊)민법의 표현으로 가정에 있는 TV나 냉장고, 세탁기,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제3자 이의의 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하여.. 더보기
가압류 절차 구제방법 가압류 절차 구제방법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이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 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사건.. 더보기
대구변호사 가처분취소 신청 대구변호사 가처분취소 신청 이와 관련된 사례를 대구변호사와 살펴보면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증인의 위증사실을 들어 재심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가처분취소 신청에 대해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대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더보기
부동산가압류 소멸시효기간 언제부터 부동산가압류 소멸시효기간 언제부터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되어 중단된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가압류할 수 있으며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가압류에 .. 더보기
가압류이의신청 소송절차 가압류이의신청 소송절차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가압류이의신청 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데요. 가압류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및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