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면접교섭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이혼소송, 별거 상태 면접교섭권 대구이혼소송, 별거 상태 면접교섭권 이혼을 할 때는 자녀에 대하여 어느 쪽이 양육을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양육비의 지급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요.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는 친권을 가지지 않은 즉 비양육친에 대하여 자녀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대구이혼소송으로 법률적으로 이혼의 절차를 밟지 않고 별거만 하고 있을 때 자녀의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허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에 있는 부부 A와 B는 남편인 B가 아내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내 기각을 당하고 부부 A와 B는 잦은 다툼과 감정의 악화 끝에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남편인 B가 양육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아.. 더보기 면접교섭권불이행시 대처방법 면접교섭권불이행시 대처방법 이혼은 한 가정이 깨지는 것으로 이로 인해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은 바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복지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면접교섭권인데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드물지만 배우자 중 한사람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이 된 경우 양육권자가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면접교섭권불이행시에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에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사람이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와 만나거나 편지,선물 등을 주고 받고 때로는 함께 머무르는.. 더보기 면접교섭권 조정가능여부 면접교섭권 조정가능여부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이 자녀와 상호면접 및 서신교환, 통화나 선물교환 등을 통해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때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 조정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912조 규정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와 건강을 위해서 알코올 중독이나 폭력행사 등 부모의 친권상실에 해당하는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도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면접교섭권 조정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 조정가능여부 1. 자녀스스로가 부모와의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을 경우 - 이혼의 책임이.. 더보기 대구변호사 이혼 면접교섭권 범위 대구변호사 이혼 면접교섭권 범위 민법을 대구변호사가 살펴보면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혼한 부부 슬하에 있는 형제 사이에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권이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A씨가 전 아내 B씨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고 아이들끼리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의 사례를 대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아래의 [수원지방법원 2013.06.28. 자 2013브33] 판결을 통해 대구변호사와 면접교섭권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 더보기 친생부모로서의 권리, 면접교섭권 친생부모로서의 권리, 면접교섭권 대구ㆍ경상지역 이혼분쟁변호사 이동우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최근 계모에 의해 숨진 이모 양 사건은 생모 심모 씨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요. 특히 심씨의 남편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아 딸의 가정폭력을 더욱 방치했다는 여론입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은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이때 면접교섭의 종류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더보기 면접교섭권과 면접교섭의무의 이행강제방법 면접교섭권과 면접교섭의무의 이행강제방법 이혼분쟁문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올해 이혼한 부부의 자식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형제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 현재 면접교섭권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상대배우자와 자녀의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의무의 이행강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부가 이혼하였을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상대 배우자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 더보기 이혼후 자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혼후 자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면접교섭권상담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갈등을 빚어 이혼을 하거나, 이혼후 재혼을 할 경우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를 만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혼을 하더라도 자신과 자녀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혼후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후 자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며, 만약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경우도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더보기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면접교섭권이란?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면접교섭권이란? 안녕하세요. 면접교섭권 관련상담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대구변호사가 그 동안 부부의 이혼문제를 상담해오면서 "면접교섭권"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은 편이지만 이에 반해 면접교섭권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내용을 대구변호사가 차근 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면접교섭권이란? 대구변호사가 관련 법령을 제837조의2제1항에서 확인하였더니,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이란 전화, 서신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선물교환, 직접적인 만남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