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대구변호사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대구변호사 민사소송법을 대구변호사가 보면 두 번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고,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다시 진행되는 이후의 변론기일에서 다시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 후 변론기일에서 다시 불출석한 경우 및 변론준비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 후 변론준비기일에서 다시 불출석한 경우 각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횟수가 합쳐서 세 번에 이를 경우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양쪽.. 더보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이의의 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이의의 소 유체동산이란 무체동산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舊)민법의 표현으로 가정에 있는 TV나 냉장고, 세탁기,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제3자 이의의 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하여.. 더보기 대구변호사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 대구변호사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 폭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 대응할 방법에 대해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불응하는 피해자는 우선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오늘 대구변호사와 알아볼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소.. 더보기 가압류 절차 구제방법 가압류 절차 구제방법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이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 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사건.. 더보기 전입신고 효력 대구변호사 전입신고 효력 대구변호사 단독주택이 다세대 구분 건물로 변경된 경우 기존 전입신고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면 전입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그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 일반.. 더보기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순위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순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경우에 배당에 있어서 순위가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임차인의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동일한 날짜에 경료된 경우 주택임차권과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 우선순위를 가질 것인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더보기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 고소취소의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하고 재판단계에서는 재판부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데요. 고소권자가 검사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시 고소취소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또 고소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안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데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 더보기 가처분집행 집행정지 대구변호사 가처분집행 집행정지 대구변호사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사소송법 제501조에 의하면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소유권보존등기 취득여부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소유권보존등기 취득여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계쟁물이 처분·멸실 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려 하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불행위를 명하는 권리처분금지가처분위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이른바 불행위를 명하는 등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은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는 집행방법이 없고 그 가처분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 하여 바로 그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에 의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채권.. 더보기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효과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효과 민사소송법은 두 번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고,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다시 진행되는 이후의 변론기일에서 다시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론기일이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를 말하는데요. 재판장은 다음의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 후 변론기일에서 다시 불출석한 경우 및 변론준비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 후 변론준비기일에서 다시 불출석한 경우 각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 더보기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