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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인 경우 임차인의 악의 추정은 쉽게 번복되지 않는다 법원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의 채권최고액 합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진 가압류기입등기의 청구채권액,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된 점, 소외 X는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소외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이라 할 것인바, 무자력인 소외 C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 등 소외 C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가져오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 등 소외 C에 대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한 사해.. 더보기
1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 전 정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법원판단 민사집행법 제149조(배당표의 확정)는 제1항에서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그 제2항에서는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의하면 배당기일 3일 전에 작성, 비치하는 배당표란 본래의 의미의 배당표 전 단계 즉 배당표원안을 가리키고 배당표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를 심문하여 최종적으로 작성, 확정되고, 배당표 원안이 작성되어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된 이후에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매법원이 지정한 배당기일을 변경하거나 속행하여 추가로 제출.. 더보기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시기가 판결 확정시인지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때인지 여부 사실관계 가. 원고가 가처분 취소에 대한 보증으로 8,000,000,000원(‘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일부금 채권 8,00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어 가압류채권자인 피고를 위하여 7,166,147,536원이 배당유보공탁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간에는 2009. 12. 18.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00원을 2009. 12. 18.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 더보기
전세권과 임차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원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반대로 배당요구를 하면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소멸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 법상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 더보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여 다른 배당참가자가 이를 배당받은 경우 채권양수인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판단 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지위에 있고(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채권양수인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더보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 법원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더보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다투는 방법 법원판단 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등 참조),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그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채권자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존부 및 범.. 더보기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야 하는 종기 법원판단 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 더보기
[판결] 재건축조합에 부동산 넘기고 현금청산 때 근저당 있어도 청산금 일부 받는다 "근저당권 말소 않았다고 정산금 전액 지급 않은 건 불공평"…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변경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긴 뒤 분양권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할 때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청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완전한 재산권 이전이 불가능한 만큼 근저당 말소전에는 조합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2009다32850 등)를 변경한 것인데, 적어도 채권최고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주도권을 쥔 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핑계로 청산금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
점포 앞 외벽 간판설치문제, 보다 명확한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 점포영업을 위하여 건물외벽에 간판설치문제를 두고, 실무상으로 분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점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점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이 적용되는 구분점포인지 여부에 따라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분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보다 법리가 간단한 일반건축물 내의 점포인 경우를 먼저 설명해본다. 예를 들어, 집합건물 아닌 일반건축물의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면서, 해당 점포 앞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임대차계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다시 말하면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해당 외벽공간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느냐에 따라 좌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