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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손해배상/사해행위취소소송

대구부동산변호사,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대구부동산변호사,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해당 상가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소액임차인으로 규정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구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등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항력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이 때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상가건물에 대한 각종 거래 즉 매매나 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소유자가 생기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전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내용으로 새로운 임대인과도 해당 계약의 존속을 유지할 수 있고 상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 모두 가능한데요. 만약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지속적으로 상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에 대해 1년을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5년이 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지속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소액임차인이라 함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각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하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소액임차인이라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구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최대 6,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집행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지방법원이나 시나 군 법원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액 임대차 보증금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임대인과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구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