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변호사,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해당 상가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소액임차인으로 규정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구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등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항력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이 때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상가건물에 대한 각종 거래 즉 매매나 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소유자가 생기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전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내용으로 새로운 임대인과도 해당 계약의 존속을 유지할 수 있고 상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 모두 가능한데요. 만약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지속적으로 상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에 대해 1년을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5년이 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지속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소액임차인이라 함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각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하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소액임차인이라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구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최대 6,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집행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지방법원이나 시나 군 법원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액 임대차 보증금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임대인과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구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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