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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혼인무효확인청구 이혼경력의 말소 혼인무효확인청구 이혼경력의 말소 혼인무효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를 간단히 보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인 때 등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다시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보통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는 독립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은 단지 현재의 분쟁해결의 전제로 됨에 불과하여 사인간의 현재 현존하는 분쟁을 해결하려는 민사소송의 목적으로 보아 직접적이고 간명한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분관계의 경우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그 효과가 널리 일반 제3자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그로 인한 법률효과도 복잡다기한 경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 더보기
고부갈등 이혼사유 일까? 고부갈등 이혼사유 일까? 원하는 결혼을 했지만 정작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해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고부갈등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부갈등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고부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갈등을 넘어 일방의 학대로까지 발전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판상 이혼 사유 몇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 더보기
국적회복 허가신청 국제결혼 이후 국적회복 허가신청 국제결혼 이후 국제결혼을 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국적회복 허가신청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회복이란 과거에 한국사람이었으나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던 자, 혹은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국적회복신청서와 호적등본·제적등본 또는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적상실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가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원진술서 4통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종종 국내호적이 말.. 더보기
대구변호사 사실혼 파탄 대구변호사 사실혼 파탄 사실혼은 법률혼과 비슷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지만 이혼의 경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J 또한 법률혼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사실혼의 경우는 한쪽의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대구변호사가 언급한 사실혼의 경우에도 남편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히 파기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남편에게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변호사와 사실혼 파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손해배상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여자로서의 재혼을 하든가 독신으로 지낼 경우에 생기는 모든 손실, 불법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 동거생활의 기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적정한 액수가 결정됩니다. 또한 남편명의로.. 더보기
[대구변호사] 이혼소송 자녀양육권자 [대구변호사] 이혼소송 자녀양육권자 얼마 전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 출마한 후보가 친딸의 폭로와 관련한 비난이 거세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전처로부터 자식들의 양육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었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자녀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민법을 대구변호사가 살펴보면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부부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서 대구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 더보기
대구변호사 이혼후 양자관계 소멸여부 대구변호사 이혼후 양자관계 소멸여부 민법을 대구변호사가 살펴보면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입양은 개인 간의 법률행위로서 부부의 공동입양이라고 하여도 부부 각자에 대하여 별개의 입양행위가 존재하여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 각각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혼후 양자관계 소멸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변호사가 참조한 같은 법에 의하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를 보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부모의 이혼'을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로 들고 있지 않고, 구관습.. 더보기
친양자입양제도 입양요건 친양자입양제도 입양요건 청구기간이 지난 이혼재산분할금 지급 조건으로 한 친양자 입양에서 부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판결문을 살펴보면 민법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요건으로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와 양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친양자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양도소득세 대구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양도소득세 대구이혼변호사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나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대구이혼변호사가 보면,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협의이혼 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 더보기
대구가사소송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대구가사소송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고려해봐야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경제적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이혼 위자료에 대한 청구소송이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대구가사소송변호사와 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는 대구가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ㄱ 혼인파탄의 원인 ㄴ 정신적 고통의 정도 ㄷ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ㄹ 혼인기간 ㅁ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ㅂ 자녀 및 부양관계 ㅅ 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 ㄱ∼ㄹ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 더보기
양육권 친권자 변경 안될까 양육권 친권자 변경 안될까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친권행사권이며 양육권을 모두 주었지만 아이들을 돌보기는커녕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다면 양육권을 넘겨주었다고 그 모습을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일단 지정되더라도 사정에 따라 후일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을 살펴보면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지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어머니는 가정법원에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사정이 변경되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을 소명하여 판결을 받은 후, 호적법에 의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