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경매/명도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야 하는 종기

법원판단

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압류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들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었고, 원고들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위와 같은 소명을 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원고들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은 자신들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원고 A는 낙찰허가결정 이후인 2000. 8. 31.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액 금 12,623,430원이 급료 및 퇴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뿐더러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이 작성한 X사의 원고 A에 대한 체불임금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원고 A는 배당표의 확정 이전에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배당요구액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액을 산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우선배당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A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금액을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으니, 원고 A의 위 가압류 청구채권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상당의 배당액에 관하여는 배당을 받아야 할 원고 A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피고가 배당을 받은 것이 되어 피고는 원고 A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라. 반면, 원고 B은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한 바가 없고, 기록상으로도 그러한 자료를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원고 B을 일반 가압류채권자로 보고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이상 원고 B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자신이 한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점을 소명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이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 B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과 거의 같은 시기에 선고된 판결로서 당시 대법원에서는 임금채권에 관하여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는 내부적인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다른 채권들은 배당이 필요한 채권이라고 한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비로소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임금채권에 관하여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할 수 있는 시기를 아예 배당표 확정 전까지로 못 박은 것이다.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일반 채권자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근로관계 채권에 관하여서는 이보다 더하여 절차의 안정성까지 해하면서 이렇게 예외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