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단
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지위에 있고(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채권양수인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순위에 해당될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할 수밖에 없으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가압류채권자 앞으로 공탁될 것이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채권양수인은 이후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뒤 적법한 권리승계사실을 증명하여 가압류채권자 앞으로 공탁된 배당액을 직접 수령할 수 있으므로 위 배당액은 종국적으로는 채권양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한편 배당이의 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참조).
다. 그러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채권양수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에, 다른 배당참가 채권자가 그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배당받는다면 위 채권양수인은 그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라. 원고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인 E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자신이 위 채권의 최종양수인임을 소명하지 못한 반면, E가 피고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었으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E에 배당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E에 대한 위 배당액은 공탁될 것이고,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양수금채권에 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원고가 위 지급명령 등 채권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위 공탁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으므로, 위 배당액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E와 동순위로 각자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받은 피고가 E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E가 그 피보전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소외인에 대한 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승소함에 따라 E의 배당액을 추가로 배당받았다면, 이는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E의 배당액 상당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하여 E의 배당액을 추가로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은 E와 피고 사이에만 그 효력이 미칠 뿐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마.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E로부터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배제되었다면 자신이 양수인임을 소명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의 연장선에 있는 판례이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배당이의 소송은 상대적 효력만을 가져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보므로, 종국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적법한 배당액 이상을 배당 받을 경우에는 그만큼 배당받지 못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상판결은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를 통하여 이전된 경우, 양도인인 가압류권자는 적법한 채권자가 아니어서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더라도 이미 일정 금액은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가압류 채권 양수인은 자신이 적법하게 배당받았을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더 많은 금원을 배당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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