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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손해배상/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

법원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소외 1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이 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은 비록 그 표현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정당하며, 거기에 이유모순이나 입증책임 또는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그 자체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소외 1이 위 8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판례해설

각 상속인마다 일정 지분의 상속분이 있다. 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상속인 중 누가 더 많이 가져갈지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자유다. 문제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은 아니나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상속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과연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상속인의 상속분도 엄연히 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채무자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서는 상속분할 협의도 사해행위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사해행위 범위와 관련해서는 상속인의 상속분은 특별수익나 기여분 등을 전부 고려하여 계산된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어차피 채무자에게 처분권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