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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명도

[명도], 흥미 돋는 정보가 한 가득![대구변호사]

 



 




 

[명도], 흥미 돋는 정보가 한 가득!

명도소송 승소 효력, A-Z까지 파헤쳐보자!



 

지난 과거에서 후회하는 게 있나요?
저는 다양한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 후회에 남습니다.

저처럼 느끼는 이웃님들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함께 공부하는 거 어때요?



 

명도 관련한 정보 먼저 시작할게요~!





 

남의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면서 이를 타인에게 재차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B가, 이를 A의 동의 없이 C에게 임대한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이 땐, A는 명도 소송에 의하여 C에게 직접 명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승소시 C는 A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B에 대한 명도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도 소송 진행 중, 해당 부동산을 경매하게 되면 명도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승리했지만 B가 불복해 2심이 진행될 경우에,
2심 판결 이전 A의 아파트가 C에게 경매 낙찰되면,
A가 원고 자격을 상실해 명도 진행이 힘들어 질 수 있어요.
이 경우 낙찰받은 C가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A가 C의 협조를 받아
1심 판결에 대한 명도 가집행을 신청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 소송의 효력은 소송에서 승리해서 명도 기일을 받아내야 발생해요.
가끔 보증금 없이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안내면서 명도 소송 기간까지
버티는 식의 불법 점유를 계속하는 세입자가 있고,
이는 명도 소송 효력 발생 시기를 악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인도명령은 명도 소송을 제기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 보다 훨씬 빠르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해요.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람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도 낙찰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여섯달 이내에만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명도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판결문에 언제까지 명도하라는 기일이 명시되는데요.
만일에 임대인 A가, 임차인 B를 상대로 0월0일까지 명도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면, B는 해당 날짜까지 명도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이야기!



 

일반적으로 명도 소송의 경우 대개 4~6개월이 소요되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명도소송을 늦출 때는 명도단행가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신청하여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위법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있다면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명도단행가처분을 인정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정되는 때는 매우 긴급한 특수상황 또는
임차인이 다른 어떠한 권리도 없음이 명백하게 규정지어지는 경우에 한정돼요.

특히 명도단행가처분을 시행할 때 약 1~2개월 내에 명도소송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소송을 빨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편, 대부분의 판사는 명도단행가처분의 신청에 훨씬 더 신중하여
바로 세입자가 강제 퇴거해야 하는 중대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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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에 대한 정보들, 꼼꼼히 확인 하셨나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셔요~
앞으로도 게시물 포스팅 자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