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승소판례"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물명도소송사건 판례에 대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승소판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임대차보증금반환과 관련하여 궁금하셨던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 2012가합11796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원고 박*용)
1.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 박*용 |
----> 피고 (이*열) |
(임차인) |
(임대인) |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주인이자 임대인이고, 원고는 임차인이다.
2. 사실 관계
원고는 2012년 1월 25일, 보증금 1억 2천만원, 월세 50만원에 피고의 이 사건 주택을 임대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날짜까지 이 사건 주택에 도시가스를 설치해주지 않아서 계약상의 약정을(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함과 동시에 이사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변호내용 및 결과(원고 측 대리인으로서의 변호)
위 사실 관계에서도 보았듯이,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도시가스 설치 건에 관하여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원고 측은 피고와의 주택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비용과 더불어 매월 납부해온 도시가스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하였다.
본 재판부는 원고의 상황을 이해하고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여 판결 내리기를, ‘부수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약정해지권 유보조항’으로서 피고의 의무위반으로 원고에게 임대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계약 해지와 함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돌려주고 그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주는 것과 더불어,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있게 적당한 비용을 주도록 결정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또한, 본 재판은 임대 계약 해지와 관련된 건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고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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