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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

"추심금 관련판례"

 

"추심금 관련판례"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에서 많이 문의되고 있는 채권추심은 채권자나 채권자로부터 의뢰받은 사람이 채무의 이행을 받아내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추심금 판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2012가단13695 추심금 (원고 김*회)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관계, 그리고 피고.

 

원고 = 채권자

---->       피고         <-->

피고보조참가인 (권*태) = 채무자

(김*회)

             (~~금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아내 (이*희)

= 채무인수인

 

원고는 회사원이자 채권자,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해 2억 1천만원의 빚을 진 채무자이다. 그리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주로 거래해오던 금고이다.

 

 

 

 

2. 사실 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년 12월 20일에 원고의 1차 추심이 있은 이후, 더 이상 원고가 추심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여, 2차 추심이 있기까지 약 1년 7개월간 피고금고에 대한 자신의 예금에 자신의 돈을 계속 입금해왔다.

 

원래, 압류된 예금의 돈은 당사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금고 직원의 부주의로 해당 예금의 압류를 신청하지 않음으로 인해, 무지한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계좌로 계속 돈을 입금해왔고, 그래서 원고는 피고 금고를 상대로 해당 예금채권에 대한 2차 추심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변호내용 및 결과 (원고 측 대리인으로서 변호함)

 

우선, 피고보조참가인 자신은 원고에게 2억 1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경매배당금을 포함하여 채무원금을 훨씬 웃도는 금액을 이미 변제하였기 때문에, 해당 원고와의 모든 채무는 끝났고, 따라서 원고의 2차 추심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고 측은 피고금고의 실수를 인정하였으나, 만약 피고금고의 실수가 없었다면, 경험적으로 볼 때, 압류당한 당사자는 자신의 예금채권에 절대 입금할 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제 3자인 피고금고는 원고가 추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면, 피고금고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해를 직·간접적으로 입는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이에 맞서, 원고 측은 2010년 12월 20일 1차 추심 이후에도 채무인수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처’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등, 여러 증거를 들며 (채무자에 대해) 절대 추심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설사, 추심을 소홀히 한 것이라 하더라도 1차 추심 이후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나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민사집행법 제239조 참조) 그리고 원고는 피고금고에 대해 민사집행법 248조 제 1항을 들어, 피고는 압류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채권자)에게 지급하기만 하면 되므로, 장기간 추심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 3채무자인 피고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가적으로 설명하였다.

 

다만, 위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의 채무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적으로 볼 때, 당사자들 사이에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보조참가인이 변제한 금액은 법정변제충당순서에 따라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추심금(2억3천1백)은 채무자로부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원리금(2억5천7백)의 일부를 의미하므로, 피고금고에게 채무자의 예금채권 추심은 정당하다고 변론을 마무리 지었다.

 

그 결과 본 재판부는 원고의 변호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금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참고 법조항>

-민사집행법 248조 제1항 :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39조 :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