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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

건물명도소송사건

"건물명도소송사건"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 관련상담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소송사건과 관련한 승소판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건물명도소송사건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2011가단 87324(본소) 건물명도 등 원고 신*숙

2012가단 22898(반소) 건물명도 등 반소피고 신*숙

 

1.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 신*숙

     ---->      피고 이*복(母) = 피고 1

(반소피고)

    <----       피고(반소원고) 김*규(子) = 피고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주인이자 임대인이고, 피고 1은 피고 2의 어머니이자 임차대리인이며, 피고 2는 피고 1의 아들이자 계약서상의 본 임차인에 해당한다.

 

피고 2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피고 1이 피고 2의 모든 경제적 활동 및 가사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사실 관계

이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 1이 피고 2의 계약을 대리함으로써, 피고 2의 이름으로 원고와의 임대계약이 계약서상으로 계속 체결 및 갱신되어 온 가운데, 본 사건의 주택에 관한 사글세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측의 서로간의 의견대립으로 법정까지 온 사건이다.

 

 

 

 

3. 변호내용 및 결과 (원고대리인으로서 변호)

(원고의 본소청구에 따른 피고 측 주장)

우선, 피고 1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본 사건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2는 피고 1에게 본 사건 사글세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원고가 피고 1에게 피고 2에 대한 그 계약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점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사글세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피고 2는 원고에게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그와 동시에, 피고 2는 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2012년 2월 24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 2는 원고에게 주택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 26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청구하였다.

 

 

(원고 측 주장 및 결론)

이에 맞서는 원고 측은, 피고 2가 교통사고 후유증에 따른 정신장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 1이 피고 2의 모든 경제적 활동 및 가사를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1의 월권대리로서, 본 사건에 사글세계약에 관한 대리권도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설사, 피고 1의 행위가 무권대리라 하더라도, 피고 2는 피고 1과 이 사건 주택에 같이 살면서 자신의 명의로 피고 1이 이 사건 사글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이는 묵시적 추인에 해당한다고 원고 및 원고 측 대리인은 주장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은 단순히 계약서상의 피고 2만 피고로 단정할 수 없고, 피고 2와 더불어 피고 1도, 같은 피고들로서 포함시켜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피고들(피고 1과 피고 2)은 원고와 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증금 2600만원의 전세계약으로 있다가 사글세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그 때, 2600만원 중 2000만원은 원고로부터 돌려받았고, 나머지 600만원은 2010년 12월, 사글세계약에 따른 보증금(300) 및 1년 월세(300)로 전환된 점과 2011년 12월 이후에 미납된 1년 치 월세가 모두 보증금으로 대체된 점, 그리고 2012년 말에 적법하게 계약 해지된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원고는 더 이상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을 줘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본 법정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들어주었고, 피고의 반소제기는 기각하기로 결정된 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