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사건 판결문"
이혼소송을 상담하고 있는 이혼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들을 보면,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 배우자의 외도 등의 사유로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보여드릴 이혼소송사건 판결문에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함 그리고 외도문제로 인해 이혼청구한 사건입니다.
<8> 2012드단1544 이혼 (원고 이*련)
1.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 이*련 |
-----> 피고 김 * |
<!--[if !supportEmptyParas]--> (아내) |
<!--[if !supportEmptyParas]--> (남편) |
이 이혼소송사건 원고는 피고의 아내, 피고는 원고의 남편으로 1980년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법률적으로 부부관계이다.
2. 사실 관계
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후, 두 자녀를 키우며 10년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는 갑자기 사업을 한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2년간 운영하던 주물공장사업이 실패하고, 추가로 대출받아 이번엔 식물원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사업을 하는 내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는데, 원고는 피고가 사업을 잘 해보기 위해 노력하느라 집에 못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식물원 사업도 실패하고 피고의 주위 사람들로부터 피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까지 듣게 되었고, 실제로 피고가 바람을 피우는 것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고는 가족들을 외면한 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의 빚을 대신 갚느라, 지하단칸방에서 두 자녀와 함께 (혼자서 두 자녀를 키우며)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왔다.
3. 변호 내용 및 결과 (원고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입장을 변호함)
본 이혼소송의 원고(피고의 아내) 측을 맡은 변호인은 피고와의 이혼을 주 쟁점으로 청구하였다. 우선, 원고가 더 이상 피고로부터 피해 받지 않길 바라는 두 자녀의 바람이 크게 작용한 소송이었다. 피고는 원고인 원래 아내와 사건 본인들인 두 자녀를 버리고 가출한 지난 20년간 다른 여자와 살면서 자식까지 있는 반면, 원고와 어린 두 자녀는 피고의 빚으로 인해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다. 또한, 그 당시 어린 두 자녀는 한창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했으나, 가정에 소홀했던 피고로 인해 현재까지도 아버지를 원망하는 등 불행한 청년기를 보냈다는 사실을 두 자녀의 각 진술서를 바탕으로 대변하였다. 그 외,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점도 원고의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이런 모든 정황과 증거에 근거하여, 본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이어나가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는데요. 이 때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야 하며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상담이 필요할 경우 오랜 수임경력과 법률지식을 갖춘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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