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가소45014 손해배상(자) 피고 서*원
1.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 라*다 ----> |
피고 서*원 |
(피고용인) |
(고용주) |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주간작업을 하는 직원이다.
2. 사실 관계
재해 발생 당일, 원고는 평상시처럼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날, 피고의 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경비원이 지게차를 몰던 중, 원단을 기다리고 있는 원고를 치여, 그로 인해, 원고는 왼쪽 팔을 심하게 다쳤다.
3. 변호내용 및 사건결과 (피고의 대리인 입장)
원고는 업무 중에 자신의 과실은 전혀 없었고, 지게차 운전경험이 없는 경비원이 사고 당일 피고의 지시로 지게차를 몰다가 자신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피고에게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향후 진료비 그리고 노동력 상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맞서, 피고 측은 원고 측 주장 중 하나인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부상에 따른 육체적 고통이 아직도 극심하다는 점과 원고의 향후 치료비가 상당히 소요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 측이 이의를 제기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원고는 사고로 인하여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포함한 보상금을 이미 수령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충분한 치료를 통해 완치되었고, 앞으로도 부상에 관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근거 하에 위와 같은 보상을 그 당시에 지급하였던 바라고 피고 측은 주장하였다. 즉, 이미 3년 전에 서로간의 합의로 마무리가 된 사건인데, 사고 발생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청구한 취지는 부당하며, 설사 이 사고로 인하여 향후의 진료비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산재보험 및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할 문제이므로,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에 관계없다는 피고 측 주장을, 피고 대리인은 변호했다.
그래서 본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을 다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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