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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

유흥업소와여성도우미간 선불금사건

 

2013나4720 대여금 피고 정*람

1.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 정*자          ---->

피고 정*람

피고참고인1 : 이*람

피고참고인2 : 박*정

(피항소인)

(항소인)

 

과거, 피고는 원고가 경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유흥접대원으로 일한 적이 있고, 원고는 그 피고의 고용주이다.

 

2. 사실 관계

그 당시 원고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했었던 피고는 유흥접대원으로 일하기 위한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선불금 300만원을 받았다. 근데, 원고는 선불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증거로, 마치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가장하여, 원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300만원을 청구했고, 그 결과로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그 때 받은 선불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원고에게 항소한 사건이다.

 

3. 변호내용 및 결과

앞서 사실 관계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피고에게 준 선불금 명목의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가 없다. 하지만, 원심에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놓은 차용증을 근거로 마치 대여금인양 거짓으로 꾸며 소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소장에다가 피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결국 소장 부본과 이 사건 원심판결문이 2007년 말에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바 있다. 피고는 같은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한 지인의 법률상담에 동석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이 사건 소송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여 본 결과, 이 사건 원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시점부터 14일내에 원고의 이 사건 원심판결에 모두 불복한다는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피고의 입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원심청구가 기각된 화해권고결정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