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정보 대란!
제대로 이해하는 양육비 선정하는 기준 및 특징
우리의 인생은 B(Birth)와 D(Death)사이의 C(Choice)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생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는 선택!
여러분께서 이 포스팅을 클릭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게
친권양육권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
일반 양육비는 거주지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가산되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감산되어요.
부부 합산 소득 월 199만 원 이하인 경우 책정된 양육비가 최저 양육비에요.
최저 양육비는 소득과 재산이 없더라도 부모로서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입니다.
양육비 중 한 쪽이 지급해야 하는 몫은, 부부 합산 수입에서 그의 소득이
이루는 비율에 따라 정해지고, 예로 월 소득 300만원 중에
내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전체 양육비의 1/3만 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육비 계산 시 생각하는 부부 합산 소득은, 근로 소득 또는 영업 소득과 더불어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 수입 등을 모두 포함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 액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금이나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것들도 모두 포함되니 빠지는 것 없이 자세히 챙겨야 하죠.
또 고가의 교육비 금액이 필요하다고 부모가 체크한 경우, 양육비는 재판부 심리에 따라 가산됩니다.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필요하거나, 자녀가 유학을 가는 케이스 등에 속합니다.
양육권 결정 기준, 확실하게 알아보자!
부모의 병력은 아이 양육권을 결정할 경우에 세세히 검토해야 할 조건인데요..
물질적, 정서적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지나치게 병약하거나
심한 질병이 있다면 아이 양육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가 아직 간난쟁이인 경우라면 엄마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유 기간에 있는 아이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엔 어머니에게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게 되어요.
부모가 이혼할 경우에 어느 한 쪽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유책 배우자라고 하여서 양육권을 못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아이가 경제적, 심적으로 의존하는 바가 크다면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양육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점은 아이의 의사인데요.
아이가 너무 어리기에 의사 표명을 하기 어려운 때가 아니라면
최대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가 각기 얼마만큼 역할을 했는지 판단하는 양육 실적은
양육권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양육 실적이 미약하면 양육권을 얻는 데 있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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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는 꼭 잊지 말고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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