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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친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친권양육권

 



 

친권양육권, 살아있는 지식!

양육권 관련 민법, 간단히 알아보자!



 

지금 어디 나들이 가는 길이신가요? 아니라면 편안하게 TV시청 중? 여느 때와 같은 업무 중?
다들 어디서 무얼 하면서 휴대폰을 하고 계신가요?

언제 무얼 하시든 오늘 친권양육권에 대한 정보는 보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부모가 이혼할 경우에 미성년 자녀에 관련한 양육권은 쌍방이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포함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시에 법원에 같이 내야 해요.


 



 

이혼시 작성하는 양육에 관련한 협의서에는 양육권자 결정과 더불어 다음 사항들이 기재돼야 하는데,
양육 비용의 부담 및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결정되었음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권이 없는 부 또는 모는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되며,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할 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정하게 돼요.


 

이는 부 또는 모, 미성년 자녀, 검사의 청구, 법원의 직권에 의해 판단하게 된답니다.
또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엔 양육권자를 바꿀 수 있는데요.



 


 

한편, 시중에 양육권 포기 각서가 있지만 이는 당사자가 사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양육권은 권리이기보다는 의무이므로 일반적으로 부모 한쪽이 지게 되어 있음을 명심하세요.




 

 



 


 


 

반드시 알아야 할 친권 정보!


 



 

친권은 부부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일컬으며,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녀의 신분에 대한 사항으로서 친권 안에 내포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친권의 경우 이혼하는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로 미성년자 자녀를 키울 때의 의사결정권과 재산 관련 결정권을 말한답니다.

따라서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같지 않을 경우 ‘자녀재산에 대한 대리권’은
친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양육권자는 행사할 수 없지요.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접교섭권 등을 활용해서 자식과의 만남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또한 이혼 후 친권을 가지는 ‘친권행사자’가 아니어도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리고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다를 경우, 자녀가 수술이 필요할 때 수술동의는
양육자만이 할 수 있는 등 친권과 양육권이 충돌하면 양육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점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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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을 하나씩 알아갈 때의 이 기쁨! 아마도 이 기쁨 때문에 평생 공부하나 봅니다. ^^
앞으로 헷갈리는 내용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수월하게 알려드릴게요.
친권양육권에 대해 더 알고싶은 내용은 언제나 댓글로~!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