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데려오려면?
이혼을 하는 부부가 만약 자녀가 없다면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겠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누가 양육을 할 것이며 또한 양육비의 지급 금액과 그 방법 등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로부터 자녀를 인도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따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 후 자녀 데려오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이혼을 한 아내가 자녀의 양육권자와 친권의 행사자로 지정을 받았는데요. 아이를 데리고 있던 남편이 아이를 내어줄 수 없다고 주장하여 아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원칙적으로는 아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실력 등을 행사함으로써 빼앗아 데려오는 것은 법률에서 허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아내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남편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가졌고 합당하게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는 마땅히 자녀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판결이나 심판을 통하여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아내가 가정법원으로 자녀의 인도명령을 신청한 후 자녀를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와 같이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유아인도명령을 청구하였다면 남편은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청구받을 수 있는데요. 이 후에도 유아인도를 거절하였다면 30일 안에 가정법원으로 감치처분 즉 남편을 붙잡아 두는 처분을 신청한 후 이혼 후 자녀 데려오려는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후 자녀 데려오려면 부부간의 의사가 극명하게 갈림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유아인도명령 등의 청구를 통하여 자녀를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이 바람직하며 집행관을 통하여 해당 명령을 위임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자녀를 데려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유아인도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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