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에 관련된 꿀팁! 시선집중~
이것만은 알고 가자, 양육권 포기 시 주의사항 이야기!
다른 날보다 지치는 오늘, 이웃님들 모두 안녕하신가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 가끔은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한 법이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친권양육권에 대한 이야기로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볼까요?
양육권 포기를 할 때, 아이를 찾지 않겠다는 각서를 부부간에 쓸 수 있죠.
보통 이런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을 포기한 사람이 면접교섭권을 주 1회 행사할 수가 있더라도,
이런 횟수가 적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자식을 더 보고 싶은 사람은 일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세요.
쓰게 되는 각서는 양육권 포기할 경우에 법적인 증거물이 되지는 못하지요.
다만, 상대방에게 유리한 단서가 될 수는 있으니 그 점에 유의하여서 각서를 써야 해요.
또 양육권을 포기해도 면접교섭권이 있으나, 이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주의해야 하며 대개 주 1회, 또는 졸업식 및 입학식 등 자녀에게 중요한 날에만 한정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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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양육권 포기 시에도, 양육비는 지불해야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의 각자의 소득에 따라, 양육비 선정 기준표에 의한 금액을 매월 송금해야 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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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친권의 차이점에 관한 정보, 꼼꼼하게 정리해봤어요~
친권은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고 보호하는데 요구되는 많은 의무와 권리를 포함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법정대리인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아이를 키우고 기르는 권리만을 가져요.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기르고 입히고 먹이면서 위험요소로부터 지켜주는 신체상의 양육을 포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를 교육하는 정신적인 양육도 양육권이 가진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 합니다.
반면 친권은 자녀 알아서 하는 재산 행위에 관한 동의권, 아이가 얻게 된 특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보통 미성년자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만 양육의 권한을 갖는 것이 양육권이라면
친권은 재산 관련 결정권과 학생들을 키울 시에 의사결정권을 지니는 것이라고 하니 기억하세요.
친권만 가진 분은 양육권을 가진 사람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은 재산관리권과 양육권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가정법원의 처분에 의거해서
양육자와 친권자는 분리될 수 있어요. 만약에 양육권만 가지고 있는 부모면 여권 신청, 보험금 지급,
은행 통장 개설 등에 관한 권리는 가질 수 없으며 아이 재산상에 권리는 오로지 친권자만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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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함께 살며 양육을 해주는 양육권은 쉽게 말한다면 아이를 키우는 것을 일컫는데요. 이에 반해 친권은 미성년자가 가진 재산관계, 신분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모두 비롯한 것인데 친권이 양육권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며 친권자는 자녀의 법적 대리인이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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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나는 연은 순풍이 아닌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혹시 지금 역풍과도 같은 문제에 부딪혔다면 더욱 높이 날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세요. ^^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친권양육권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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