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공동양육 판결에 대해서는?
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대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는 주로 어린 자녀일 때는 어머니가 또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 때는 아버지가 양육자 및 친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편 만약 부부 모두가 자녀에 대해 양육할 의사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공동양육을 하는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공동양육을 결정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염두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 중 공동양육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려질 수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ㄱ는 결혼을 한 후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정 내 불화가 잦았는데요. 특히 ㄱ씨는 시어머니와 남편 ㄴ의 형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에서 생활을 한 것과 이에 대해 성격 차이로 인해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ㄱ씨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도 남편ㄴ에게서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있지 않자 이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이 커지고 부부의 대화가 줄어들고 갈등은 증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ㄱ씨는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부 상담을 받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하였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ㄴ씨는 아내를 폭행하는 등 부부의 몸싸움까지 생기게 되자 ㄱ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을 하였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ㄴ씨가 아내를 먼저 폭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난 것을 인정하면서 자녀의 양육자와 친권자는 남편 ㄴ으로 정하고 ㄱ씨로 하여금 양육비 매 달 30만원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후 항소심에서는 ㄱ씨가 주된 양육자가 되고 남편 ㄴ씨는 보조양육자로 지정하여 공동양육의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는 ㄱ씨와 ㄴ씨의 양육 방식에 대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만약 공동양육을 지정하였을 때는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고 따라서 공동양육은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하면서 공동양육을 지정하는 것은 부부의 자녀에 대한 애정이나 양육 방식 또는 경제적인 상황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하기도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녀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공동양육의 판결 등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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