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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친권

편하게 알아보는 친권양육권(대구이혼전문변호사)

 



 

편하게 알아보는 친권양육권

제대로 이해하는 양육권 결정 방법



 



 

친권양육권에 관한 정보를 오늘 처음 찾아보셨나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고민이라고요? 아닙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접할 정보만 봐도 반은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반을 향해 시작해 볼까요?



 

양육권을 결정짓는 요건은 자녀의 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법원에서는 미성년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 판단해서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은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부모가 모두 맞벌이를 하는 상태이며, 평소에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 자녀의 경우는
할머니나 주변 친척 등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여부를 중시해요.


 

그 중 실제로 생활하는 주거 환경은 양육권을 결정하는 주요 조건인데요.
독립된 자녀들의 방이 있는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생활하기에 불편한 곳은 아닌지 고려해 본 후에 양육권이 결정됩니다.


 

무엇보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 관계는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중요 포인트입니다.
애착 관계가 잘 만들어져 있는 당사자와 자녀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이에게 불안함을 주며,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양육권은 애착 관계 형성이 잘 되어있는 쪽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5세 이상의 자녀는 아이의 의사표현이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가사소송규칙의 '자의 의견의 청취'는 자녀가 15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만 하는
의무 사항을 의미하는데 이에 따라 자녀의 의사가 양육권 결정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양육권과 재산분할 이야기!



 

결혼기간이 길지 않을 경우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쪽이 재산분할 청구에 유리하답니다.
혼인기간이 짧아 보통 분할할 재산은 적지만 자녀의 양육은 도맡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때 친권양육권을 지니고 있는 자녀의 수가 많다면 재산분할의 비율 또한 증가할 수도 있어요.
자녀 수가 많을 수록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해서 재산분할에 이를 참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양육권을 얻어도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는 것은 아니지요.
이혼 전 양육자 측이 진지하게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를 썼다면 재산분할에 대해서 권리가 상실됩니다.


 

한편 재산을 분할할 대상이 부부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양육권을 지닌 양육자가 비록 명의는 본인 것이 아니지만 재산을 이룩하는데 기여를 했다면

부부 쌍방 협력의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취업가능성과 재혼가능성, 연령 등의 장래성을 합하여 판단한답니다.
이 때에 양육권을 지닌 양육자는 재혼가능성, 취업가능성 등의 장래 전망이
비양육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비중이 더 높아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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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에 대한 정보, 간결하게 알아 봤어요~
얼마되지 않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니^^
앞으로도 좋은 정보! 빠르고 편리하게 얻고자 하신다면 종종 방문 해주세요!
계속 나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