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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친권

대구변호사, 양육권의 공동 귀속이란?

대구변호사, 양육권의 공동 귀속이란?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자녀의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양육자의 지정 및 양육방식을 택해야 하는데요.

 

양육권이나 친권을 공동으로 귀속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구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의 공동 귀속에 대한 판례는 어떤 것들 것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은 부부 당사자 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보다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만약 양육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자녀는 탈선의 길로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양육의 의무를 가져야 하고 또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도 자녀의 복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어느 한 쪽에게 그 권리가 귀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다른 부모에게 해당 권리가 귀속될 수 있고 또는 부부 모두가 양육권의 공동 귀속을 가질 수 있고 이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을 해야 한다고 민법 제837조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자녀는 A지역에서 부모 한 쪽과 거주를 하고 있고 면접교섭을 위하여 B지역의 다른 부모 한 쪽을 만나 면접교섭을 한 후 다시 A지역의 거주지로 데려다 주는 방식의 면접교섭 및 양육방식을 택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자녀에 대하여 공동 귀속을 하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거나 자녀의 복지 증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인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을 하여 자녀의 양육권 공동 귀속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 방식은 전적으로 부모가 판단을 하였을 때 좋은 방법일 수 있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이혼의 전후 상황이나 자녀에 대한 애정도 또는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때는 해당 양육권자 지정 또는 양육 방식이 인용이 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고 자녀의 양육자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