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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범죄

대구변호사, 성범죄자 친권의 상실은?

대구변호사, 성범죄자 친권의 상실은?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수도권 지역에서 자녀를 인질로 두어 소동을 핀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하였는데요. 해당 인질범을 잡은 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에 대해서 성폭력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친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자녀에 대하여 친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친권상실을 명령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자 친권 상실의 처분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대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친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복지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회의 여건을 구성하며 성장과 발달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 정서적으로 부모가 지원을 하는 권리 및 의무를 의미합니다.


한편 친권상실의 선고에 대해서는 자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친권을 남용함으로써 해당 친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시,도 지사나 시장이나 구청장, 검사 등이 청구함으로써 친권상실을 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검사가 친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인질범 사건과 같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검사가 범죄자가 만약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친권 또는 후견인임을 알았을 때 법원으로 친권상실의 선고나 후견인 변경의 결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 등을 진행해서는 안될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진행 외에도 아동보호기관에서도 친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아동보호의 전문기관이나 성폭력 피해 상담소, 피해자의 보호 시설,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의 장은 검사를 통하여 친권의 상실 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검사는 30일 안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통지를 하게 됩니다.

 


검사로부터 처리 결과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결과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통지를 받고 30일 안에 법원으로 직접적으로 친권상실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친권 상실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만약 주변에서 부당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발견한다면 즉각적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