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성폭력 의료지원 내용은?
안녕하세요. 성폭력 피해로부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성폭력 관련한 통계를 조사한 결과 2009년 ~ 2013년 동안 성폭력 범죄가 무려 하루 58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 중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벌인 경우는 약 하루 3건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인은 물론 아동에게도 성폭력 범죄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 의료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민간의 의료시설을 특정하여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로 하여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의료기관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위의 선정 기관은 성폭력의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 또는 성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관련 보소 시설 등의 도움 요청이 있을 때는 당사자에게 아래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치료 및 보건 상담, 지도
- 성병의 감염 여부 검사, 성병 치료
- 임신의 여부 검사
- 성폭력에 의한 태아 낙태
- 성폭력으로 발생한 두통, 복통 및 정신적인 질환 치료
이 외에도 대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성범죄 피해자는 성폭력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게 치료와 보호에 필요한 비용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 때 의료기관으로 이미 지급한 의료비를 환급받고자 할 때는 진료비 영수증, 성폭력 피해의 상담 확인서 등 첨부자료를 지참하여 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지원과 물질적인 지원 외에도 성범죄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와 일상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담과 정신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피해와 더불어 심리적으로 큰 불안감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후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폭력 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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