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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범죄

성폭력 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 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 등의 성범죄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는 고소를 통하여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반드시 공소시효를 확인함으로써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구체적인 범죄의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해당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폭력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폭력 범죄를 당했을 때는 해당 범죄자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으로 범죄의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인 대리인,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의 친족, 형제자매 등이 고소권을 가지게 되며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범죄자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할 때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말을 통하여 범죄의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한편 고소에 대해서는 본인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성폭력범죄는 예외를 두어 고소가 가능한데요. 이는 2013년부터 성폭력의 친고죄를 삭제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처벌을 강력하게 두는 것입니다.


성폭력 공소시효에 관하여서는 DNA 등의 과학적인 증거가 존재할 때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의 성폭력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명시하는 성폭력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적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약 강간죄나 유사 또는 준강간죄, 강제 또는 준강제추행죄, 미수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사망하게 하였을 때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에 대한 강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사람을 사망하게 하였을 때 역시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가 피해자로 하여금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는 특성을 염두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 성폭력을 당하였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또는 공소시효의 만료 등을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하여 억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면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