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
고소취소의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하고 재판단계에서는 재판부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데요.
고소권자가 검사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시 고소취소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또 고소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안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데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합니다.
국가형벌권의 작용을 피해자의 의사에 매이게 하는 점에서 친고죄와 같으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 친고죄와 다르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무고죄 성립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고죄 성립 여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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