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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불기소처분 폭행 대구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 폭행 대구형사변호사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고소를 하였지만 가해자는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 억울한 사정을 대구형사변호사에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의 사안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불응하는 피해자는 우선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언급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는데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종류 중에 기소유예를 살펴보면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요.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야 하지만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청구를 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밖에도 형사소송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나 소송,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형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