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존속상해죄 성립여부 대구변호사

존속상해죄 성립여부 대구변호사

 

대구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을 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단순상해죄, 존속생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와 존속상해치사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상해죄, 집단상해 등의 죄 및 상습적 집단상해 등의 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한 후 따로 살고 있던 시어머니와 다툼 중에 시어머니에게 부상을 입혔을 경우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하고,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직 재혼하지 않았다면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1항은 보통상해죄를, 제2항은 존속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에서의 ''배우자'에 사망한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문제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법 제25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있고, 존속상해죄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배우자였던 자'를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의 배우자란 생존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존속상해죄에는 해당되지 않고, 보통상해죄에 해당될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형사소송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나 소송,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