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긴 법정싸움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배상명령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인데요.
이와 달리 대구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볼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는 양 당사자가 형사 유죄판결 선고 이전에 민사상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 내용을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판조서에 기재함으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즉,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해서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제2심 법원에 공동으로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대구형사소송변호사가 말씀드린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과를 살펴보면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은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자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점 대구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력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형사소송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나 소송,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형사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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