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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민사상 다툼 형사소송절차 대구형사소송변호사

민사상 다툼 형사소송절차 대구형사소송변호사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긴 법정싸움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배상명령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인데요.

 

 

                            

 

 

이와 달리 대구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볼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는 양 당사자가 형사 유죄판결 선고 이전에 민사상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 내용을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판조서에 기재함으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해서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제2심 법원에 공동으로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대구형사소송변호사가 말씀드린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과를 살펴보면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은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자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점 대구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력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형사소송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나 소송,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형사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