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
폭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 대응할 방법에 대해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불응하는 피해자는 우선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오늘 대구변호사와 알아볼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소권자가 재정신청을 하려면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구변호사가 참고한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절차를 거친 후에 해야 합니다.
-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검사의 처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합니다.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할 고등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의 기각결정을 받은 고소인은 해당 사유에 따른 신청기일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의 기각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합니다.
다만,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고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송부합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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