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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대구살인사건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대구살인사건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최근 발생한 대구살인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좀 더 대구살인사건 범행과정과 내막을 살펴보면 범인은 얼마 전까지 교제 중이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부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장시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배관공으로 위장침입하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여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대구살인사건 용의자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강력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법원은 살인죄의 양형기준을 유형별로 대폭 강화한 개정된 양형기준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장기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살인을 제외하고는 그 외의 살인 범죄자에게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마다 정해진 형량의 범위인 법정형 내에서 일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선고형이 결정되는데, 여기서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을 말합니다.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형량이 가장 낮은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살인의 경우 4~6년인 기본 권고형량 등 기존 양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보통 동기 살인은 9~13년에서 10~16년으로, 비난할 동기가 있는 살인은 12~16년에서 15~20년으로 기본 권고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 기본 권고형량이 각각 20년 이상~무기, 23년 이상~무기로 상향 조정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본 사례와 같이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다고 판단되어 가중요건이 반영되면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죄로서 25년 이상의 징역~사형을 포함한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잔혹한 범행수법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일반 부정적 요소로 참작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변화된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규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밀도가 높았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살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를 살해한 경우에도 기본형량이 22∼27년에서 2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형사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