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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보증금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보증금

 

최근 전세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노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좋은 조건과 친절함을 내세워 마치 지금 계약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꾸미는 등 전세 사기 수법 피해가자 목숨을 끊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피해사례 외에도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전세계약기간 만기일 최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뜻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만일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한 전셋집을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의 내용을 등사한 문서인데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라도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등사한 것이 등본이고, 일부를 등사한 것이 초본인데 모두 등기내용에 상위없음이 증명됩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받았는지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 매매가의 70%가 넘는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종종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시세보다 보통 20%이상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전세계약시 소유자에게 무언가 요구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좋으며 전세계약 체결 후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라도 각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무엇보다 소유자와 직접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대리인과 해야 하는 경우엔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시고 대리인과 계약했더라도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전세계약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여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부동산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