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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인 과실 임대차계약 종료

대구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인 과실 임대차계약 종료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법률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내용에 대하여 확실하게 정해두어야 하며 계약의 기간, 보증금 여부 등의 대하여서도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 외에도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하여서도 임대인의 무분별한 계약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도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대인 과실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해서 대구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을 임차할 때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될 때 건물에 대해 설치한 시설들에 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약정을 계약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이 후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부주의와 태만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이를 이용하여 위의 약정에 대한 내용을 바꿔 상가 건물에 설치한 시설들을 철거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부동산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임차한 물건에 대하여 보존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는 임대인에 대해서 해당 비용의 상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외에 유익비를 임차인이 사용하였을 때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해당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임차인이 사용한 비용이나 해당 증가액을 상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며 이 외에도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될 때 임차인이 본인의 사용과 수익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들을 철거하여 임대차 한 상가 건물에 대하여 원상을 회복할 의무가 있음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한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 하여금 유익비를 상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시설물이 임차인 본인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상환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임차인은 임대인 과실 임대차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이전에 사업에 필요한 설치 시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계약하였기 때문에 해당 시설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사용하고 수익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을 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다만 임대인 과실 부분에 대하여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처럼 비용상환청구권과 관련하여 권리의 이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있을 때는 대구부동산법률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