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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의 방법

배우자 간통죄 고소_이혼분쟁변호사

배우자 간통죄 고소_이혼분쟁변호사

 

 

최근 성접대 의혹에 따른 간통혐의로 화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간통죄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현장을 급습하거나 파파라치 등을 고용하여 현장 사진을 증거로 하여 배우자 간통죄로 고소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도 뉴스에서 사회적인 이슈로 고위층의 성접대로 인한 간통 혐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 간통죄 고소 에 대한 내용을 이혼분쟁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권자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되고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소절차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되고 간통죄는 그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기재해야 하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적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간통죄의 입증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간통죄 입증을 위해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판례는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相姦者)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간통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최근에는 간통죄 현장을 급습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간통죄 동영상유출사건으로 인해 간통죄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간통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간통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간통죄는 포옹이나 키스, 성교 등의 애정표현만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현장을 급습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통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 소송관련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혼분쟁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