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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의 방법

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사유

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사유

 

 

최근에도 이혼과 관련하여 드라마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여파인지 몰라도 이에 따라 이혼과 관련한 법률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 이혼관련한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 시대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명절 전후로 하여 이혼소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도 있습니다. 요즘 중년 남성과 여성은 사랑이 없으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10쌍이 결혼을 하면 3쌍이 이혼을 할 정도로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혼을 하는 사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혼소송변호사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하고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또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혼인이 해소되고 실종선고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이혼이 늘어나고 있고 주변에서도 실제로 이혼을 통해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이혼으로 해결하려는 부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곤경에 처해있어도 이혼만이 해결하는 방법이 되진 않기 때문에 서로간의 협의점을 찾아 해소하는 것도 이혼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좋은 자세하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혼소송변호사사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이혼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