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방영하고 있는 많은 드라마들이 이혼을 다루는 모습에 여파가 큰지 몰라도 이혼과 관련한 법률상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이혼을 한 후에도 자신이 생활벌이가 탐탁지 않자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거부를 하자 둔기로 수차 례 때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혼으로 인한 피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변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 분들도 꽤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승소변호사와 재판상 이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지만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원고와 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訊問) 후 판결을 선고받게 되고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이혼청구를 배척(排斥)하는 판결(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설 연휴를 직후로 해서 이혼 부부가 증가 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실제로 설날을 직후로 이혼소송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추세는 약 5년 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연휴로 인해 이혼신청이 밀린 것도 있지만 명절증후군이라는 부부 갈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혼 소송이 필요하신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혼승소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도움을 드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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