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우 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인정보유출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 금융권은 고객정보 유출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민심잡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유출내역 중 대부분 자택주소 등 개인의 부동산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제2의 범죄의 표적이 되진 않을까 국민들의 불안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로서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 중인데 재혼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여성의 삶에 따르면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별거 중인 가구가 115만으로 전체의 혼인 가구 중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에는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포함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실상 이혼 상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질문의 요지는 사실상 이혼 후 재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본래 혼인 상태가 법률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 다시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이중[전혼(前婚)과 후혼(後婚)]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중혼(重婚)상태가 형성되며 후혼, 즉 재혼이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며 재혼취소사유는 아니지만 전혼의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혼 금지 및 혼인취소
우리나라 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혼인신고를 마친 혼인)하는, 이른바 중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민법」 제810조). 중혼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816조제1호), 중혼을 이유로 나중의 혼인(재혼)을 취소할 수 있다.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청구는 중혼 당사자 및 그 배우자(전•후혼),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중혼이 존속하는 동안 언제든지 청구 가능하다(「민법」 제818조). 판례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중혼관계 해소)한 후라도 전혼의 배우자 등이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므9 판결 등).
따라서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재혼하려면 위의 법적 이혼절차를 밟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 재혼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 말인즉 별거는 별거일 뿐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어야 진정한 이혼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특히 재혼의 경우 전혼의 법률적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취소나 무효의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의도치 않은 중혼의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중혼이나 사실상 이혼 상태 등 다양한 이혼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구ㆍ경상 이혼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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