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할 수 있나요? Q&A 궁금증 풀기
대구ㆍ경상지역 이혼소송변호사 이동우
올해는 구정 설 연휴가 좀 이른 편입니다. 많은 주부들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설 연휴에 일찌감치 명절 증후군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1월 이혼건수'만 9,4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건(4.4%)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매년 이혼율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설 연휴와 추석 연휴 이후 이혼율이 급증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관계자들은 명절 스트레스가 가정불화를 부추기는 발화점이 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경우에서의 이혼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Q&A를 통해 이혼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Q. 남편이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되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ㆍ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ㆍ구청ㆍ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 만약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가 둘 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ㆍ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장기간 가출]
Q. 아내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긴지 4년이 넘었어요.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Q. 남편이 툭하면 집을 나가 몇 달씩 안 들어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반하장]
Q.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이혼해 주면 바람난 상대방하고 재혼할까봐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재판으로 이혼하자고 해요.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A.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Q.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A.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각양각색의 이혼사유들을 전해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우가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새는 이러한 궁금증을 인터넷으로 해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터넷의 정보는 정보일 뿐 이혼과정의 조언이 되기엔 일반론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이혼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문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뿐더러 실제 이혼이 진행될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 등 포괄적인 이혼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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