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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은?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방법에 관하여 소개해드릴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우선, 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부터 살펴보자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기간안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이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신청정보를 적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다음의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인감증명 중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등기신청서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가)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방문신청 시 매도인 및 매수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방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기간안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 대구의 부동산 관련법률주치의 이동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변호사 053-765-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