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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김천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김천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임대차사용대차는?

 

 


부동산분쟁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김천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농지의 임대차ㆍ사용대차란 농지의 소유자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농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오늘 이처럼 임대차와 사용대차란 무엇인지 여부와 함께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자세히 김천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김천변호사가 참조한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자 즉 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농지(임대물)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해당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농지의 사용대차란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천변호사가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드리자면,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농지를 임대차·사용대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할 수 있습니다.

 

 

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나) 농지전용허가{ <농지법> 제34조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다)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마)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13조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사)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 부터 최하단부 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아)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파)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하)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그 밖의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또한 그 밖에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김천변호사와 함께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즉 임대차ㆍ사용대차란 농지의 소유자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농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분쟁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김천변호사 “이동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