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갱신요구하기? 영덕변호사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 관련분쟁을 상담하고 있는 영덕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약 6개월에서 1개월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경우라면 임대차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갱신요구에 대해서 영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그렇지만 다음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관련내용은 영덕변호사가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가)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라)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바)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리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상가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4)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덕변호사가 참조한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갱신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5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초의 임대차 기간’에 대해 영덕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상가건물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시행일 이후 갱신된 경우에는 그 상가건물 임대차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은 해당 상가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충분히 증감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덕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임대차계약갱신요구”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차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계약갱신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의해서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갱신할 때에 당사자간의 분쟁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그 외의 부동산임대차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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