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이웃님들, 지금 여러분의 당은 충분하신가요?!
저는 얼마 전 부터 초코렛이 너무 먹고 싶어서 오늘도 머릿속에 초코만 그리는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단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한 번씩 땡기는 날이 있어요.
업무에 고되거나, 집중이 안된다거나 그냥 입이 근질근질 심심할 때 등등
또 요상하게 은박 포장 벗겨내서 통째로 씹어먹는 초코렛이 제일 맛있게 느껴져서
똑똑 부러뜨려 먹기 보단 아드득 씹어먹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초코렛에도 나름의 철학이 있는데, 쓰고보니 여러분이 방금 뭘 본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네요.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준강간 및 사기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안진학 변호사의 변론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유사강간 및 사기만 인정된 사안이에요.
아래에서 조문과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실게요.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시내 술집에서 만나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게 되자 인근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지인의 카드로 숙박료를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준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판 중 검찰이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는 이유로 준유사강간으로 추가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집에서 만나 호감을 가지게 되어서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 피해자가 토를 하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나온 점,
피해자가 피곤해서 쉬고 싶다 하여 부득이하게 피해자를 모텔로 옮기게 된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간음한 적은 없으며 피해자가 모텔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반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명정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3.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형사변호사 이동우, 안진학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피고인이 진술대로 이 사건의 발생경위를 상세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하여
애무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간음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명정상태가 아닌 단순 black-out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행동이 강간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없으므로 준강간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기 부분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법원은 주위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준강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병합기소 되었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의 준유사강간, 사기 및 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로 피고인이 준강간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달리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하였다는 확실한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점을 주장하여
준강간에 있어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사건을 진행하여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텐데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 안진학변호사, 김충제변호사, 이유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주장, 입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증거 입증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받기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허황되지 않은 답변으로 여러분께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땐 초콜렛을 드셔보세요.
입안에 퍼지는 달콤함이 기분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줄거에요.
오늘도 늘 수고 많으십니다. 모두 좋은 수요일되시고, 내일 또 뵐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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