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문득 생각난건데, 여러분은 예민한 감각기관이 있나요?
저는 후각이 정말 예민해요. 주변의 냄새를 잘 맡기도 하는데,
그만큼 안 좋은 냄새를 잘 감지하다 보니 피곤하기도 하고,
조금만 냄새가 나더라도 참질 못해서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제 친구는 귀가 예민한지 항상 소머즈라고 놀리곤 했는데 참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구요. '͡•_'͡•
누구든 하나씩 그런 감각이 특출나게 뛰어나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오늘 사족은 이쯤 해두구요~
오늘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기소되고 벌금 30만원 선고를 받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재물손괴죄라고 하면 어떤 재물을 손괴한 사안일지가 제일 궁금하시겠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인 피고인 A씨는 대구 북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B씨가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그의 자동차 앞 유리에 쇳가루와 기름이 묻은 ‘주차금지’라고 적힌 종이를 부착해서
앞 유리 등 수리비 92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했던 사건입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기소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실 재물손괴죄는 우리 주변에서도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고
처벌 자체도 비교적 가벼운 범죄이기는 합니다.
친구와 다투다가 그 친구의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는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은 그 ‘재물’이 자동차라는 점에서
좀 더 죄질이 무거워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는 다른 물건에 비해 수리비가 훨씬 비싸기 때문이죠.
3.태신의 전략
간단한 사안이지만, 법무법인 태신 형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피고인 A씨의 변호를 맡으면서,
A씨가 B씨의 자동차에 부착한 ‘주차금지’ 종이로 인해
자동차 앞 유리 등에 손상이 가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비록 그 종이에 쇳가루와 기름이 잔뜩 묻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는 튼튼한 유리에 흠집이 생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실 A씨가 그 종이를 자동차 와이퍼와 앞유리 사이에 끼워놓은 상태였음에도
B씨가 그 와이퍼를 작동시키면서 유리 전면에 쇳가루 흠집과 기름이 묻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태신 형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그 점을 놓치지 않고
B씨의 차량 손상에는 B씨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개입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냈습니다.
4. 재판의 결과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 30만원이라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형법 제366조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벌금형을 규정한 것에 비추어보면
비교적 가벼운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은 다른 범죄보다도 흔히,
그리고 우발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재물손괴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범죄 특성상 사실관계 자체는 무척 단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한다면 자칫 징역이나 무거운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내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재물파손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밝혀내려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이구요.
재물손괴죄를 비롯하여 각종 형사 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형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및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주장·입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증거 입증 전략으로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단, 법적 자문을 드릴 수 있는 태신을 통하시길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도, 마무리도 깔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대구변호사추천, 대구변호사상담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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