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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여러분,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저희 강아지가 요즘 털갈이를 하는지 털이 엄청 빠지고 있어요.

덕분에 바닥청소는 해도해도 끝이 없구요.

게다가 저도 며칠 전 염색을 했더니 머리가 너무 빠져서 고생 중에 있네요...

여러분 염색이 그렇게 안 좋다는데, 

우리 다 같이 머리카락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염색을 하지 않도록 하자구요!  (*•̀ᴗ•́*)و ̑̑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건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아청법상 성범죄치고는 상당히 가벼운 형량인 징역 1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아래의 법조문 먼저 살펴보실까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인 피고인 A씨는 대구 소재의 교회 복지관 건물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으로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양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씨의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적극 주장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특히 아청법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인 청소년의 진술이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변호 전략이 없었다면 집행유예를 받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3. 태신의 전략


아청법상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고

결국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피해자인 B양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

B양과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내는데도 성공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씨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로서 수업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모범적 생활을 이어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부터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는 상당히 가벼운 형인 징역 1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성범죄가 인정될 경우 부수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또한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피고인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2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량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인정된 죄명은 아청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위계등추행죄로 직권 변경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때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 사건 추행의 경위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태도

피해자의 나이(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만 14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중략)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중략)

따라서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이슈화되기 쉽고 

사회일반 정서상 어떤 다른 범죄보다도 적대감이 높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듯 성범죄 사건의 경우 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 당연지사일테죠.

아청법상 성범죄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및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주장·입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증거 입증 전략으로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어렵게 느끼지만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는 늘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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