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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주택임대차종료원인? 포항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종료원인? 포항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 관련분쟁 상담을 진행하는 포항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만약 주택임대차가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그 외에 임대차관계가 소멸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는데요. 이에 관하여 주택임대차종료효과와 주택임대차종료원인에 관해 차근 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종료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되며, 이 주택임대차계약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를,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포항변호사가 주택임대차종료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종료는 대부분 임대차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는데요.
이렇게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또한 포항변호사가 참조한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수 있다고 나왔는데요.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예를 들어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는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고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해지됩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등에는 주택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종료원인 관련법령 <민법> 제637조제1항을 포항변호사가 참조한 바에 따르면,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해지로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포항변호사가 주택임대차종료효과와 주택임대차종료원인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즉, 주택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며,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종료가 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동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